편집 규정
 
1964년 6월 16일 제정, 1964년 12월 8일 개정, 1970년 12월 10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0년 1월 26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1999년 4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기간행물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회 정기간행물의 발행일은 다음에 의한다.
  (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대한화학회지, 이하 “회지”라 칭함)는 년 6회 매 짝수월 20일에 발간한다.
  (2)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KCS”라 칭함)는 년 12회 매월 20일에 발간한다.
  (3) 화학교육지(이하 “교육지”라 칭함)는 년 4회 3월, 6월, 9월 및 12월 20일에 발간한다.
  (4) 화학세계지는 년 12회 매월 1일에 발간한다. 
제3조 편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대한화학회지, 이하 “회지”라 칭함),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KCS”라 칭함) 및 화학세계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화학교육지(이하 “교육지”라 칭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에서 관장한다.
  (4) 기타 비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 회지 및 BKCS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Original article과 Invited Review을 게재한다.
  (2) 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3) 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일자 순으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와 논문 유형에 따라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4) 회지에는 별도의 화학교육 분야를 둔다.
  (5)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인명 및 주제어 색인을 게재한다.
  (6)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  (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 권 1호에 게재한다.
  (7) 퇴고된 논문의 투고료는 지불하지 아니한다. 단 초청논문의 원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례금을 지불한다.
제5조 교육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각급학교 화학교육, 화학전문인력 양성, 화학의 대중화와 관련된 논술, 해설, 총설과 자료에 관한 원고를 게재한다.
  (2) 화학교육 관계의 학술회의 내용 소개도 게재한다.
  (3)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화학세계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화학, 화학공업 및 기타 응용화학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 기술 및 자료에 관한 원고를 게재한다.
  (2) 본회의 연회 일정표 및 학술발표 진행표와 각 분과회 주최의 행사 진행표를 게재한다.
  (3) 회칙에 규정된 모든 회의의 기록, 본회의 각종 행사의 내용, 본부와 지부의 모든 회계의 집행사항 및 감사결과는 빠짐없이 본회 기사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표지는 매 발행연도가 구분되도록 한다.
  (5) 매권 말호에는 해당연도 회원명단,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과 인명 색인을 게재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심사 규정

 
1964년 6월 16일 제정, 1964년 12월 8일 개정, 1970년 12월 10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7년 2월 23일 개정, 1980년 1월 26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제1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Article, Communication, Corrigendum, Accounts, Review를 논문이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상임편집위원이 위촉한다.
제3조 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상임편집위원이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 결과는 이를 "무수정 가(Publish as is)", "수정후 가(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사(Major Revision)", "채택불가(Reject)", "무심사 채택불가(Reject without Review)"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무수정 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후 가"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해당 상임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한다.
(4) 상임편집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채택된 논문에 대하여 출판 전 원어민의 영문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7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2)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4) 상임편집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지 20일 이내에 적절한 회신 및 수정된 원고를 받지 못하면, 해당 논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장 또는 상임편집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상임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채택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며, 2명 이상이 "채택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편집위원이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에 의해 채택된 논문일지라도 내용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편집위원회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7일 이내에 심사가능 여부를 해당 상임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를 수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임편집위원은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해당상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저자에게 통지한다.
 
 
대한화학회지 투고 규정
 
1948년 10월 10일 제정, 1970년 3월 2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7년 2월 23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09년 10월 15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를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원고는 본회 KCSnet Editorial System(http://www.kcsnet.or.kr 또는 http://journal.kcsnet.or.kr)을 이용하여 온라인 투고하여야 한다. 온라인 투고 시 투고할 저널인 대한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JKCS)를 선택하고 저작권 이전 동의서(copyright transfer)에 서명하여야 한다. 게재양식(Communication, Article, Note)과 게재 분야(Physic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Industrial Chemistry, Macromolecular Chemistry, Biochemistry, Material Chemistry, Chemical Education, Accounts & Reviews)를 선택하여 논문파일을 탑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접수일자는 온라인 투고 완료한 날로 한다.
제5조 논문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 영어에 한한다.
제6조 논문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연구자의 주소가 연구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2) 논문의 형태가 "article"인 경우 초록을 삽입하도록 하며, 이 때 초록의 길이는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문은 서론, 이론, 실험, 결과, 고찰,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4) 주제어의 개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5) 인용문헌  (6) 도표  (7) 그림
제7조 국어논문인 경우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 요약(abstract) 및 주제어(key words)를 국어와 영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모든 내용을 영어로만 작성한다.  
제8조 국어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원칙적으로 대한화학회가 제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Chemical Abstract 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제9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각주에 그 정의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 인정하는 International System(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 모든 표와 그림의 설명 및 내용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 내의 모든 표, 그림, Scheme은 출판 후에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나 그림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체하고, 하단에 사용한 약어의 정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 Table 1, Figure 1, Fig.1). 그림에 사용한 선의 굵기와 삽입문구의 글자크기는 약 1/2로 축소되었을 때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용된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귀의 우측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예: 이 실험결과는 James의 연구결과1와 반대되는...).
제 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한다. 
인용 된 참고문헌, 학술잡지, 단행본, 컴퓨터 프로그램, 학위논문 및 특허들의 표기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1) Seto, C.; Whitesides, G. M. J. Am. Chem. Soc. 1990, 112, 6409. 
(2) Schmid, R.; McDonagh, A. F. In The Porphyrins; Dolphin, D., Ed.; Academic Press: New York, U. S. A., 1979; Vol. 6, p 258. 
(3) Perrin, D. D.; Armarego, W. L. F. Purification of Laboratory Chemicals; Pergamon Press: Oxford, U. K., 1988; p 19. 
(4) Prasad, A.: Jackson, P. Abstracts of Papers, Part 2, 212th Nat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Orlando, FL, Aug 25-29, 1996;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1996; p 83
(5) Frisch, M. J.; et al. Gaussian 03, revision A.1; Gaussian, Inc.: Pittsburgh, PA, 2003.
(6) Cotruvo, J. Kinetic Model for Chlorophyll Degradation. Ph.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June 1996.
(7) Bernson, S. W. Conversion of Methane. U.S. Patent, 4, 199, 533, April 22, 1980.
(8) Fritzberg, A. R. Metal Radionuclide Labeled Proteins for Diagnosis and Theraphy. Eur. Pat. Appl. 188256, Jan 13, 1986.
(9) Jordan, O. D. Br. Patent 2, 081, 298, 1982.
제14조 편집장은 총설논문(Accounts & Reviews)을 초청할 수 있다. 총설의 형태는 "Article" 과 같으나 본문은 저자의 주관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제15조 본지에 게재하기로 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고료 이외에 실비를 징수한다.
  (1)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2) 그림 또는 도표의 칼라인쇄를 원하는 경우
  위 항의 모든 요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BKCS 투고 규정
 
1980년 1월 26일 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2년 10월 9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BKCS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 잡지에 원보로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원고는 본회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저작권 이전에 동의하여야 한다. 게재양식(Accounts, Articles, Communications, Reviews)과 게재분야(Analytical Chemistry and Electrochemistry, Inorganic and Materials Chemistry, Macromolecular Chemistry, Medicinal and Life-science Chemistry, Organic Chemistry, Physical Chemistry 등)를 선택하여 논문파일을 탑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접수일자는 온라인 투고를 완료한 날로 한다.
제5조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에 한한다.
제6조 논문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연구자의 주소가 연구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2) 논문의 형태가 "Article, Accounts, and Review"인 경우 초록을 삽입하도록 하며, 이 때 초록의 길이는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제어의 개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4) 본론은 서론, 이론, 실험, 고찰,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5) 인용문헌  (6) 도표  (7) 그림
  (8) 투고되는 모든 논문들은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도표, 수식, 혹은 그림을 포함하는 초록(Graphical Abstract)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수식, 혹은 도표는 가로 13cm x 세로 5cm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논문에 X-ray dat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논문 투고 전에 X-ray data를 영국의 CCDC(Cambridge Crystallographic Data Centre)에 등재하여 CCDC number를 받은 뒤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술어는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화합물의 술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숫자는 1-3을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 인정하는 International System(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 모든 표, 그림,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게재양식의 템플릿에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파일은 저자들에게 제시되는 별도의 지침서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12조 인용된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귀의 우측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제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를 만든다.
제14조 인용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에는 연구자명, 학술잡지명, 연도, 권, 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연구자명은 이름 첫 글자(First name initial), 성(Last name)의 순서로 쓰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전부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 한 잡지명을 약기하는 방식은 Chemical Abstract List of Periodicals에서 채택 한 것을 써야 한다. 잡지명과 권은 기울임 글꼴로 쓰고, 연도는 진한 글꼴로 쓴다.
  예: C. Tem, G. M. Whitesides, J. Am. Chem. Soc. 1990, 112, 6409.
제15조 단행본을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자명, 도서명, 편집자명, 출판사명, 출판 사 소재지, 출판국명, 출판연도, 인용 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저자명은 이름 첫 글자(First name initial), 성(Last name)의 순서로 쓰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전부 기술하여야 한다.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쓴다.
  예: (1) R. Charl, A. F. Mcdonagh, in: The Porphyrins (Ed.: D. Dolphin), Academic Press, New York, 1979, Vol. 6, p. 258
  (2) D. D. Czad, W. L. F. Armarego, Purification of Laboratory Chemicals, Pergamon Press, Oxford, 1988, p. 19.
제16조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진 결과로서, 이 결과가 과학계에 즉시 알려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연구제목 자체가 시한성을 내포하고, 주요 내용이 발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본지에 Communication로 투고할 수 있다. Communication에는 초록을 생략하며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Communication의 원고는 출판면수 4면 이내의 길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7조 연구자의 연구 영역 및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본지에 Accounts와 Review로 투고할 수 있다. 논문 원고는 6조의 양식을 따른다. Review의 원고는 출판면수에 제한이 없으며, Accounts 원고는 출판면수 6면 이상 10면 이내의 길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논문의 출판이 완료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공지하고 오류에 대한 정정을 하고자 할 때 본지에 Corrigendum로 투고할 수 있다. Corrigendum에는 초록을 생략하며, 편집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편집장은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본지에 게재하기로 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고료 이외에 실비를 징수한다.
  (1)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2) 그림 또는 도표의 칼라인쇄를 원하는 경우
  위항의 모든 요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화학교육지 투고 규정
 
1990년 4월 12일 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1년 7월 26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2년 10월 9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할 글은 화학교육, 전문인력양성 및 화학의 대중화에 유익한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된 원고의 채택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어의 진술 혹은 의미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내에 한문, 영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
제4조 원고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A4 크기의 용지에 한줄 건너 한 면에만 타자하여야 한다.
제5조 화학술어는 본 학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가 결정하지 않은 술어는 IUPAC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되어야 한다.
제7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고 International System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 인용된 문헌에 관한 사항은 회지투고규정에 따른다. 
제9조 모든 표, 그림 및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모든 표, 그림 및 사진은 A4 크기의 백지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하고 각각의 표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림 및 사진의 설명은 별면에 적어야 한다.
제10조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불받을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화학세계지 투고 규정
 
1983년 1월 19일 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2년 1월 16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화학세계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지에 게재할 원고는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와 이익을 위한 내용이어야 하며, 원고의 채택은 상임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에 한한다. 단, 외국인 회원은 상임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5조 화학술어는 본 학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술어는 IUPAC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되어야 한다.
제7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하고 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 표, 그림 및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A4 크기의 백지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하고 각각의 표와 그림마다 새로운 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림의 설명은 별면에 적어야 한다.
제9조 인용된 문헌에 관한 사항은 회지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본지에 투고된 원고 중에서 채택된 원고의 저자는 원고료를 상임편집위원회 의 의결에 따라 지불받을 수 있다.
제11조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경비는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간행물 배포 세칙
 
1964년 12월 22일 제정, 1972년 12월 22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본회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약칭함)의 배포업무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이하 “정기물”이라 약칭함)과 비정기간행물(이하 “비정기 간행물”이라 약칭함)의 두 종류로 나눈다.
제3조 정기물은 다음 각 항에 따라 배포한다.
  (1) 당해 연도 회비만을 납부한 정회원 및 학생회원에게는 화학세계지 한 부씩 배포한다.
  (2)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에게는 정기물 한 부씩 배포하고 특별회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부수까지 배포한다.
  (3) 구독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해당 정기물을 배포한다.
  (4) 교육회원에게는 화학교육지를 배포한다.
제4조 외국에 거주하는 정회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소정의 회비 및 구독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해당 간행물을 배포한다.
제5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해에 발행된 해당 정기물을 증정할 수 있다.
  (1) 정기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2)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에 다액의 금품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는 정기물의 매호를 증정할 수 있다.
  (1) 정기물 교환을 약속한 학술단체
  (2) 이사회에서 학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단체 또는 기관
제7조 간행물을 법원에 등록된 출판업자에 판매할 경우 회원에게는 실비로 제공하게 된다.
제8조 회원이 정기물에 게재된 내용을 별쇄를 요구할 경우에는 간사회에서 정한 실비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정기물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는 저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입회연도 이전의 간행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고가 없는 과거에 발간된 간행물의 재발간시의 배포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비정기물의 배포는 매발행사업마다 별도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다. 단 본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기물의 배포는 간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연회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세칙
 
1993년 10월 13일 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연회의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 연구 발표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둔다.
  (1) 기조강연
  (2) 초청강연
  (3) 특별강연
  (4) 일반구두 발표
  (5) 포스터 발표
제3조 운영위원회는 연회 진행상 필요시 한 연구진의 일반구두 발표의 상한을 둘 수 있다. 그 이상의 발표는 포스터 발표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조 심포지엄은 분과회가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주제의 심포지엄은 운영위원회가 조직할 수 있다.
제5조 연사의 종류와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기조연사: 다년간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2) 초청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3) 특별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심포지엄 연사: 조직책임자 또는 조직위원회가 추천한 자 
제6조 기조연사, 초청연사 및 특별연사 후보의 추천권자는 분과회,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특별 주제 심포지엄의 경우), 지부가 된다. 추천된 연사 후보자들은 학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결정한다. 추천권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시일 내에 연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추천 마감일
  ① 국내 거주자: 8월 20일(추계 연회 준비), 2월 20일(춘계 연회 준비)
  ② 국외 거주자: 6월 15일(추계 연회 준비), 12월 15일(춘계 연회 준비)
  (2) 구비 서류
  연사 후보자의 이력서, 연구 업적 목록 및 발표할 주제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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