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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내사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2018.08.06 조회 수 : 843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지침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