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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2016.11.10 조회 수 : 1070

1. 평소 법원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분을 찾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기한까지 전문심
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1)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파악 위하여 범죄경력조회2) 실시(경력카드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 활동지역

○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
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1개 이상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 추천 희망 인원

○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 추천 해 주시기 바람
○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임
○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후보자들의 송달받을 주소 기재할 때 도로명주소와 5자리로 바뀐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위함)

■ 후보자 추천 기한 : 2016. 11. 18.(금)

■추천 방법

○ 공문 및 별지 추천 양식 【덧붙임 1】과 경력카드【덧붙임 2】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공문을 스캔한 후 별지 추천 양식【덧붙임 1】과 경력카드【덧붙임 2】를 작성하셔서 E-mail(jpo1@scourt.go.kr) [담당자 : 사법지원실 배지영 실무관, 전화 02-3480-1968]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