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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의견 요청
2019.09.05 조회 수 : 795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의견 요청이 왔기에
학회 회원 중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를  사용해 연구개발을 하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현재 산안법 개정으로 2020.1.16.부터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등을 사내도급 줄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 목적의 장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담당 사무관인 저로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장비를 개조, 분해할 경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붙임 의견요청서를 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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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 중 위의 설비를 이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하시는 경우
첨부해 드리는 의견 요청서를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요청서의 요청사항 (1~5번)을 작성해서 회신해(office@kcsnet.or.kr)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190829 연구개발 목적 도급승인 적용 검토(화학관련학회연합회 의견 요청).hwp
 

 

[의견요청 문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한덕수 사무관
    - 전화 : 044-202-7755

 

 

190829 연구개발 목적 도급승인 적용 검토(화학관련학회연합회 의견 요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