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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분과회

(2013년-8) 유기화학분과회 세칙
2013.02.12 조회 수 : 2971

유기화학분과회 세칙

 

1982224일 제정, 198929일 개정, 1998212일 개정, 2002420일 개정,

2007222일 개정, 2012 10 5일 개정, 2013 2 20일 개정

 

1(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2(목적) 본 분과회는 유기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유기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본 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본 분과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회원의 탈퇴)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 65세 이상의 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6(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심포지엄, 워크샵,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3)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및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4)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5) 총회 및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7(임원) 본 분과회에는 1인의 회장과 약간명의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둔다.

(1) 분과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후보는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 추천된 후보는 정기총회 일주일 전까지 현 분과회 회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과회 회장은 분과 정기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현 분과회 회장이 후보를 지명하며, 출석한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분과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분과회 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선출된 분과회 회장은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8 (위원회) 본 분과회에는 분과회 발전을 위해 약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조 개정된 회칙은 2013220일부터 시행한다.

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