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학분과회
(2013년-9)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 시행세칙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 시행세칙
1998년 4월 10일 제정, 2000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10월 8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2월 20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유기화학 학술상, 심상철 학술상, 젊은 유기화학자상, 장세희 학술상으로 구성한다. 유기화학 학술상은 정기총회, 심상철 학술상은 춘계총회,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워크샵, 장세희 학술상은 추계총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장세희 학술상은 고 장세희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1998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2) 심상철 학술상은 고 심상철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2003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3) 유기화학 학술상과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유기화학분과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되는 기금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하는 해 이전 3년 이상 연속으로 본 분과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 말까지 3년 동안 발표한 대표논문 1편으로 하되, 5년간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한다.
(3) 후보추천은 본인,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그리고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60일 전으로 한다.
(5)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40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심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분과회의 직전 및 현회장과 현 총무 부회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현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기타 심사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4)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가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 개정된 시행세칙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화학 학술상은 2013년도의 경우 하계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제3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