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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환경부-대한화학회 공동심포지엄 언론보도 안내
2013.07.25 조회 수 : 6874

2013년 7월 24일(수)

2013년 7월 25일(목)

 

[전자신문 2013년 7월 25일자 17면 보도 내용]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법령에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은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환경부는 대한화학회(회장 강한영)와 공동개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심포지엄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평법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대한화학회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대응체계` 심포지엄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환경부와 대한화학회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대응체계` 심포지엄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황인목 환경부 사무관은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마련할 예정”이라며 “신규 화학물질 모두와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등록을 해야 하는데 R&D용은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처럼 미량 면제 규정은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사무관은 “법에서 신규 화학물질 모두를 등록하도록 못박아 이를 하위법령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5월 제정된 화평법은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해 산업계는 조기 R&D를 막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R&D용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아무리 미량이라도 신재료를 일일이 등록해야 해 시장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미량 사용 면제로 보호받아온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라도 이를 보호해주는 장치 마련을 기대해 왔다.

이진규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단순한 규제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하게 교육받고 깨달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도 오는 2015년 도입한다. 장외 영향평가제는 시설을 설계할 단계부터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에 누출될 때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장외 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 표준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대응 시 화학 전문가들과 협력하기로 하고 이날 대한화학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문보경기자 |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