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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화평법, 화관법 관련 긴급 안내
2018.05.14 조회 수 : 5149

대한화학회 회원여러분께

 

최근 화학회 회원들 중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류)과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환경부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어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회원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시약을 구입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회원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기간은 오는 5월 21일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령관련한 대응방안과 링크를 첨부합니다.

 

대한화학회장

 

 

  1. 대한화학회와 화학연구원의 웹사이트에 연결된 관련 정보 링크.
    http://new.kcsnet.or.kr/lab_safety 
     
  2. 2015년 11월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소개 자료.
    http://ebook.kcsnet.or.kr/ecatalog5.php?Dir=38

 

환경부에서 그동안 신고 또는 허가 절차 없이 구매,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 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실효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안내드리며, 자신신고 기간 내에 구매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한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신고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붙임의 자료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자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법규상 모든 화학물질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학물질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ncis.nier.go.kr )에서 신고대상물질 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고 신고물질은 화관법 및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 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내용 
    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 운영 
    나.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 
    다. 화학물질(시약) 해외 직수입 시, 관련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라.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법 적용되며, 법적 책임은 화학물질 최초 구매자에게 있음. 
    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대상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2.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나. 화학물질 수입시 준수사항 

    ○ 1단계: 법적용 대상 화학물질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 CAS No, 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으로 검색하여 물질 조회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와 검색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 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로 판단 

    ○ 2단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및 자진신고서 제출 
    ※ 확인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미적용 물질: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농약, 비료, 사료, 식품과 식품첨가물, 화약류 
    2) 완성품 형태로 사용중 유출되지 않는 물질: 환경부 고시(제2015-162호, 2015.9.1)   
    관련법률 내용 제출기관 제출방법 유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명, 함량, CAS번호 등을 적은 서류(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단, 시약은 수입 후 14일 이내 제출 허용)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민원심사팀
    02)3019-6772~6777
    온라인(http://ols.kcma.or.kr)
    - 등기 우편 및 방문(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6층)
    -팩스 불가
    - 수입시 마다 확인명세서 제출하는 것 이 원칙임.
    단, 화학물질 종류 및 함량에 변화가 없다면 최초1회만 제출.
    - 소량의 연구용 시약 및 샘플도 확인명세서 제출해야 함.

    ○ 3단계: 해당물질이 제한물질, 유독물질, 금지물질, 신규대상물질인 경우 수입 허가 별도 신청 
      - 해당물질이 제한물질, 유독물질,금지물질인 경우 
    관련법률 대상 내용 신고 면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59조(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한물질 제한물질 수입 허가서 등 첨부서류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우편 및 방문 - 시약 목적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61조(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질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등 첨부서류
    온라인(http://icis.me.go.kr/cdms/) 제출 
    -시약 목적 수입의 경우
    -연간 100kg이하 수입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58조(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지물질(누구든지 금지물질 취급 허용하지 않으나,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 목적 수입 시 허가 받은 경우 예외 취급 허용) 금지물질 수입 허가신청서 등 첨부서류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면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수입하는 경우 
    - 우편 및 방문 또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등록 
    - 화학물질 등록면제대상: 첨부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따른 대상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대상 절차 제출시기 제출기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시약 등) 화학물질등록면제확인신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시약의 경우 '연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수입 전
    (단, 시약은 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가능)
    화학물질관리협회
    민원심사팀
    02)3019-6707,6720, 672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신규화학학물질
    -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수입하려는 자
    화학물질등록신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수입 전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1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