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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
2011.11.24 조회 수 : 39082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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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논문의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저자는 논문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논문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특허요건)

  •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②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