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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한화학회 사무국 사무실(회의실 포함)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
2017.10.30 조회 수 : 100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대한화학회 사무국 (서울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4층)의 사무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나. 입찰 마감: 2017.11.06(월), 17:00 까지
    (시간 엄수, 입찰마감시한을 초과하여 참여한 업체는 접수 불가)
다.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제안서(완공 후 모습)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이메일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회사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청렴이행각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4.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을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학회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학회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정량, 정성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주관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안내 및 문의사항
 
가. 용역내용, 심사일정, 입찰 및 계약 관련: 대한화학회 김명숙 사무국장 (TEL: 02-953-2090)

 * 본 공고에 별첨된 서식을 확인하시어 제출하기 바랍니다. 대한화학회_입찰관련양식.hwp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가 참가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재단은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할 수도 있음.

 

2017년 10월 30일

 

대한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