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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분과회/지부

분과회·지부 임원으로 위촉하실 경우, 반드시 본회 지부·분과회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년도 9월 30일 까지 위촉 가능하나, 편의상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만 신규 위촉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연중 수시로 위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