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학회의 "회장선출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방문과 전화를 포함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과거의 회장선출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된 회장선출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윈회를 통해 발송되는 3회의 전자메일, 분과회/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되는 선거운동: 개별적인 방문(학과 공식 세미나 제외,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참조), 전화, 문자 등
* 회장선출규정 제7조(선거운동)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에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분과회 및 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단, 개별적인 방문, 전화, 문자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