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출 규정
 
1989년 10월 10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6년 10월 11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10월 8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12년 2월 3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제1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편, 인터넷 등을 사용한 다양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연도 4월말까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으로 보하며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 중 7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8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출은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2)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 후보가 2명 미만인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2) 평의원 2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3) 이사 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제7조(선거운동)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총회, 분과회 및 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단, 개별적인 방문, 전화, 문자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제8조(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제1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평의원회 규정
 
1983년 11월 29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4월 10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
  (3)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3조 평의원회는 현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및 역대회장, 부회장, 간사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평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제5조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원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평의원회 주요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운영위원회 규정
 
1996년 5월 2일 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 제2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회장
  위원   차기회장 및 당해 연도 부회장 및 부회장급 인사
제4조 각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2) 기획: 본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업무
  (3) 학술: 학술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7) 본회 학술지 및 출판, 홍보 업무
  (8) 화학교육 관련 업무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회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실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
 
1998년 10월 23일 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과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 승인) 회원의 입회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입회원서와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제3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는 경고, 일정기간의 회원 자격정지(정기간행물 투고 제한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명 회원의 회비) 제명된 자의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시부터 시행하되, 개정 정관이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
 
1991년 4월 17일 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0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부, 지회 및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직할시 및 각 도의 필요한 곳에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지역적으로 지부 본부와 떨어져 있고, 여러 직장이나 단체가 모여 있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서 본회 또는 지부 소속의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회 및 지부에는 동일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서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지부 및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분회는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단, 본회 직속 분회의 설치는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4조 지부 및 지회는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회는 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단, 본회 직속 분회는 본회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 지부 및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두며, 분회에는 분회장 1명만을 둔다.
  지부(회)장      1명
  지부(회) 간사장 1명
  기타 임원      약간 명
제6조 지부 또는 지회의 임원은 지부 또는 지회의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회)장, 지부(회) 간사장은 지부 및 지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지부 소속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회 직속의 분회장은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조 지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조 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해 연도 9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부 및 지회의 규약은 지부 및 지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본회는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부의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다. 단, 본회 직속의 지회에는 상기 금액을 본회가 직접 보조할 수 있다.
 

k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