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기화학분과회 세칙 
 
1982년 2월 24일 제정, 1989년 2월 9일 개정, 1998년 2월 12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7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유기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유기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본 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본 분과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회원의 탈퇴)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단, 만 65세 이상의 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심포지엄, 워크샵,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3)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및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4)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5) 총회 및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본 분과회에는 1인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둔다.
 (1) 분과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후보는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된 후보는 정기총회 일주일 전까지 현 분과회 회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과회 회장은 분과 정기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라)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현 분과회 회장이 후보를 지명하며, 출석한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마)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분과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분과회 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선출된 분과회 회장은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 본 분과회에는 분과회 발전을 위해 약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1998년 4월 10일 제정, 2000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10월 8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유기화학 학술상, 심상철 학술상, 젊은 유기화학자상, 장세희 학술상으로 구성한다. 유기화학 학술상은 정기총회, 심상철 학술상은 춘계총회,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워크샵 및 12월 유기화학분과회 세미나, 장세희 학술상은 추계총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장세희 학술상은 고 장세희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1998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2) 심상철 학술상은 고 심상철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2003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3) 유기화학 학술상과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유기화학분과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되는 기금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하는 해 이전 3년 이상 연속으로 본 분과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말까지 3년 동안 발표한 대표논문 1편으로 하되, 5년간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한다.
  (3) 후보추천은 본인,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그리고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60일 전으로 한다.
  (5)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최종학위 취득후 15년 이내 연구자에 수여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분과회의 직전 및 현 회장과 현 총무부회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기타 심사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4)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가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화학 학술상은 2013년도의 경우 하계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제3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젊은유기화학자상은 당해년도에 최대 3인까지 수여할 수 있다
 
 
무기화학분과회 세칙
 
1983년 4월 8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4일 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01년 10월 19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22년 9월 23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2023년 9월 15일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화학회 무기화학분과회(이하는 무기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무기화학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사이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가운데 무기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무기분과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서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무기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무기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무기분과회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3) 무기분과회 학술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4) 무기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제6조(활동) 무기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기간에 분과 총회를 개최한다.
  (2) 정기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3)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논문 모음집과 세미나 초록을 발간한다.
  (4) 대한화학회 총회 및 기타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5) <무기화학 소식>을 발간하여 무기분과회 활동을 보고하고, 공지사항, 관련 학회 소식, 세미나 등을 알린다.
제7조(임원) 무기분과회는 1인 회장, 약간 명의 부회장 및 간사를 임원으로 둔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만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후보자는 분과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후보자로 확정한다.
    (나) 후보자의 추천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하고, 투표개시일 1개월 전에 시작해서 사전에 지정한 날에 마감한다.
    (다) 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라)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마) 전년도 회원이거나 선거 당일까지 회원자격을 얻은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장은 부회장 및 간사를 지명한다.
  (4)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특별한 학술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위임한 사안을 처리한다.
제8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1년을 단위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
제9조(운영위원회) 본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현 임원 및 전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추천직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5) 운영위원회는 무기분과회의 운영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대한화학회에서 무기분과회로 의뢰하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가) 각종 수상 후보자 추천
    (나) 대한화학회 총회 연사 추천
    (다)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중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의 조직과 운영
    (라) 기타 회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10조(김시중 학술상) 본 회는 “김시중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분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1인에게 “김시중 학술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실용화 실적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나) 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자를 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된다.
    (마)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바)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당해년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김시중 학술상”은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기간에 열리는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1조(우수연구상) 본 회는 “무기화학분과 우수연구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최근 3년간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2명 이내의 회원에게 “무기화학분과 우수연구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실용화 실적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나) 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자를 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된다.
    (마)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위의 (나)-(마) 과정을 거쳐 수상이 결정된 1인 이외에 1인의 수상자를 더 선정하고자 한다면, (다)의 후보자 가운데 이미 선정된 1인을 제외하고 (라)-(마)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사)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당해년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무기화학분과 우수연구상”은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기간에 열리는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2조(젊은무기화학자상) 본 회는 “무기화학분과 젊은무기화학자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했으며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이며 연구 업적이 우수한 2명 이내의 회원에게 “무기화학분과 젊은무기화학자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실용화 실적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심사 대상 업적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인 연구의 성과물이어야 한다.
  (4)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나) 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자를 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된다.
    (마)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위의 (나)-(마) 과정을 거쳐 수상이 결정된 1인 이외에 1인의 수상자를 더 선정하고자 한다면, (다)의 후보자 가운데 이미 선정된 1인을 제외하고 (라)-(마)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사)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당해년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무기화학분과 젊은무기화학자상”은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기간에 열리는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후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인준해야 한다. 
 
 
무기화학분과회 김시중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0년 9월 18일 제정
 
제1조 본 상의 명칭을 무기화학분과회 김시중 학술상이라 한다.
  (1) 무기분과회는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선임연구원 이상)에 근무하며 무기화학분과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무기화학분과회원 중에서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연구자에게 김시중 학술상을 시상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그리고 실용화 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의 수상자 선정은 무기분과회 운영위원회가 한다.
  ② 무기분과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자 중 명 이내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은 연구실적 등을 평가 후 무기명 투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⑤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하며, 최다 득표자 2인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당해 연도에 적절한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김시중 학술상은 대한화학회 추계 총회시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무기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1983년 4월 8일 제정, 1996년 11월 23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분석화학분과회(이하 “분석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분석분과회는 분석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분석(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자는 분석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분석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분석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분석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석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석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분석분과회 회원은 탈퇴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비 징수시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활  동
제6조 분석분과회는 정기 및 비정기 분석화학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분석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분석화학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분석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회보 (프로시딩) 및 소식지 (뉴스레터)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9조 분석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분과회는 회원의 연구업적이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임  원 
제11조 분석분과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그리고 총무간사를 비롯한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은 분석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회장은 분석분과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해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 부회장은 차기 분과회장이 되며, 부회장 임기 개시 전년도 춘계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1인을 직접 선출한다. 선출된 부회장은 당기의 분석분과회 운영 및 활동을 참관하고, 회장의 업무를 돕는다.
제15조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지명된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부재시, 부회장, 총무, 재무, 학술, 홍보 간사팀장의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제16조 감사는 분과회 업무 및 재무 운영 사항을 감독하고 이를 동계 총회에서 분과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업무 감사는 전임 회장의 추천을, 재무 감사는 부회장 (차기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각각 임명한다.
 
 
분석화학분과회 부회장(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세칙
 
2019년 3월 15일 제정
 
제1조(분석화학분과회 부회장의 선출) 분석화학분과회(이후 분과회) 부회장은 임기 차년도 분과회장이 되며, 임기 전년도 분과 춘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과회장이 위원장, 총무간사(팀장)가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선거개시 30일 이전에 구성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그리고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후보자격) 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분과회 춘계 정기 총회에서 참석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자는 1 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후보등록 및 선거 방법)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추천을 수락하면 후보자가 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의 각 후보자별 소견발표 후에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제6조(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3) 적격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는 고문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춘계총회 이후 첫 간사회의에서 선출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사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분과총회의 승인을 획득한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분석화학분과회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에 관한 세칙
 
2000년 8월 21일 제정, 2006년 12월 1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전임 분과회장들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들의 추천이 없을 경우 간사들이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학술간사 회의에서 논의 후, 분석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학술상 수상자는 매해 1 명으로 한다.

제4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분석분과회 총회에서 분석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분석기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9월 18일 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기술상을 제정한다.
제2조 분석기술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화학분과회 회원이 분석화학분과회 회원 중에서 추천한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가 분석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간사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점자를 추대 후, 분석화학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분석분과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분석기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분석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분석화학분과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분석화학우수학생상에 관한 세칙
 
2015년 9월 18일 제정, 2018년 9월 14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화학우수학생상(이하 "우수학생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우수학생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분석화학분과 회원인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분석화학분과 주관 심포지엄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를 1회 이상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자로 한다.
(2) 지도교수는 1인당 1년에 최대 1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의 이력 및 추천 사유를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분석화학분과 총회 1개월 전까지 담당 학술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우수학생상은 피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간사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화학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분석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한다.
제4조 우수학생상 수상자 명단은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 분석분과회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18년 9월 14일 제정, 2022년 9월 23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을 제정한다.
제2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분석분과회 회원이면 누구든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자들을 대상으로 학술간사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점자를 추대 후, 분석분과회장이 선정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분석분과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수상자는 매해 1 명으로 한다.
제4조 후보자는 수상 당일 기준으로 만45세 이하인 분석화학자로 한다.
제5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분석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분석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분석화학우수구두발표상에 관한 세칙
 

2018년 9월 14일 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화학 우수구두발표상(이하 “우수구두발표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우수구두발표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의 분석화학분과 세션에서 일반구두발표를 실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상자 수는 구두발표를 실시한 사람의 수를 고려하여 학술간사회에서 결정한다.

(3) 수상자는 해당 구두발표의 좌장 및 참석한 선임급 이상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 학술간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우수구두발표상 수상자 명단은 학술발표회 후 발표한다.

제4조 우수구두발표상 수상자에게는 분석화학분과 회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1983년 10월 12일 제정, 1989년 3월 25일 개정, 1993년 7월 22일 개정, 
1997년 2월 22일 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01년 4월 10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물리화학분야의 학술진흥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대한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물리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 분과회장에게 등록을 하여 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1) 본 분과회는 회장 1인과 총무간사 1인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매년 마지막 분과회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3) 현임, 차기, 전임, 전전임 회장과 총무간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4)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들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회장은 분과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한시적인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를 적어도 1회 소집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또는 당해 연도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갖는다.
  (1) 정기 세미나 개최
  (2)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3) 물리화학 년보 발행 
  (4) 기타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제7조(세부전공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을 각 세부전공분야별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전공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9조(회기) 본 분과회의 회기는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 시에는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술상) 본 분과회에서는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의 명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물리화학분야에 기여가 큰 회원으로서 본인 또는 찬조자가 학술상의 기금을 조성한 경우에는 아호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상 세칙에 따로 정한다.
 
 
물리화학분과회 입재(立齋)물리화학상에 관한 세칙 
 
2000년 10월 9일 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장세헌박사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입재(立齋)물리화학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차기, 직전 및 현 회장과 총무 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매년 2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 는 기금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물리화학분과회 젊은물리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01년 4월 10일 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젊은물리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 요건) 본 상은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해당 연구업적은 국내에서 자신의 주도로 얻어진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학위논문 내용을 단순히 확장, 발전시킨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회장과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합의로 임명직 위원을 위촉한다. 
  (3) 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 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시상) (1) 본 상은 매년 8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부상을 수여한다. 
  (2) 젊은물리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 전입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2조 본 세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물리화학분과회 특별적립기금 운용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학술상(이하 “상”이라 칭함)들의 운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리화학 분과회는 상의 시상에 필요한 경비들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적립하며, 이의 원금과 이자를 이용하여 상의 시상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 이후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상의 보조 여부는 상의 선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4조 (3)항에 정한 운영위원회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결정한다.
제4조 상의 보조 여부 결정에는 운영위원회 전원의 투표에 따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리화학분과회 신국조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신국조 교수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신국조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이론화학 및 계산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 회장과 현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매년 3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및 이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리화학분과회 김명수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김명수 교수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김명수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실험 물리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 회장과 현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매년 7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및 이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업화학분과회 세칙
 
1986년 4월 26일 제정, 1990년 4월 14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공업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공업화학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대한화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화학공업분야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 분과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년마다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에 회장 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간사 약간 명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단, 회장이 유고시에는 간사 중 연장자가 유고회장의 잔여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총회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갖는다.
  (1)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2)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포함한 20~30명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는 매년 10,000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9조(회기) 본 분과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하되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기 시작시에 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을 본 분과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시에는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발기인 총회 때 승인을 받는다.
제2조 이 회칙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고분자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2월 11일 제정, 1989년 4월 21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고분자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본 분과회는 고분자화학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고분자화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는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되려면 본 분과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칭함)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3) 본 분과회가 정한 분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분과회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분과회 종신회원이 된다. 단, 분과회 종신회원은 본회 종신회원이어야 하며, 종신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본 분과회는 1인의 회장과 회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6조 본 분과회는 회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 회를 둔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를 분과회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8조 본 분과회 총회는 본 학회 춘계총회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분과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
제9조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임시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는 본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본 분과회는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본 분과회는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 본 분과회는 기타 본 분과회의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회장은 본 분과회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989년도 본 학회 춘계총회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3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원 15명 이상이나 또는 회장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이 개정한 세칙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고분자화학분과회 학술진보상에 관한 세칙
 
2021년 9월 16일 제정
 
제1조(명칭)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고분자화학 학술진보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화학 분야의 연구 활동에 탁월한 실적을 쌓은 우수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피추천인 자격)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화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1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TCI 고분자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술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추천) 학회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학술상심사위원회의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는 고분자화학분과회의 현 회장, 현 총무간사, 전임 회장, 전임 총무간사 등 총 4명으로 한다.
제7조(시상) 시상은 춘계학회에서 상패와 부상 200만원으로 하고 시상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상자 수) 수상자는 매년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세칙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고분자화학분과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 관한 세칙
 
2021년 9월 16일 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1조 (명칭) 이 상은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화학의 발전과 고분자화학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인 자격) 시상일 기준으로 고분자화학 분야에서 기관에 임용된 지 7년 또는 만 40세 이하인 고분자화학분과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학술상심사위원회의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는 고분자화학분과회의 현 회장, 현 총무간사, 전임 회장, 전임 총무간사 등 총 4명으로 한다.
제7조 (시상 및 초청강연)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시상자는 차회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1명(연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세칙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고분자화학 분과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2월 26일 제정, 1998년 4월 24일 개정, 2022년 9월 23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의약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의약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회원자격)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의약화학분야 및 관련 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자는 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본 분과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분과회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과회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연회비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탈퇴) 본 분과회원은 탈퇴서를 분과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 할 수 있다.
임 원
제6조(임원) 본 분과회는 회장 1인, 감사 1인, 약간 명의 부회장 및 간사를 임원으로 둔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분과회장은 회원이어야 하며 분과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감사는 전임 회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활 동
제10조(회의) 본 분과회는 정기적으로 의약화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1조(학회활동) 본 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의약화학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출판) 본 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분과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장은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상)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본 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회 의
제16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시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긴급히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분과회원 10인 이상의 동의 또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17조(회기) 본 분과회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하고 대한화학회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기 시작시에 운영계획을 본 분과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시에는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초대 회장은 본 분과회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조 본 회칙은 발기인 총회에서 인준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인준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의약화학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2년 9월 23일 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총 칙
제1조 본 분과회 시행세칙 제2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의약화학분과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의약화학인상, 젊은 의약화학인상으로 구성한다. 의약화학인상은 매년 추계총회에서, 젊은 의약화학인상은 춘계총회 (또는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상은 의약화학분과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되는 기금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하는 해를 포함 3년이상 연속으로 본 분과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젊은 의약화학인상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3)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 말까지 3년 동안 발표한 대표 연구성과 (논문, 기술이전, 임상진입 및 상용화 등) 1건으로 하며, 5년간 연구성과를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한다.

 (4) 후보추천은 본인 또는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또는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30일 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분과회의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현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4) 본 시상의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인이 공동으로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

제 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젊은 의약화학인상은 2024년도부터 수여한다.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4월 2일 제정, 1991년 2월 20일 개정, 1999년 4월 9일 개정
2001년 4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생명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에 중점을 둔 생명화학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생명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회원으로 본 분과회장에게 등록을 하여 분과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1) 본 분과회는 분과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위원회를 둔다.
  회장 1명
  간사 약간 명(총무, 학술, 회원, 홍보, 재무)
  위원회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
  (2) 임원 및 학술위원회 위원장과 학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후보는 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회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을 하거나 혹은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이 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4) 본 분과회 회장은 추천된 회장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1)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분과회 정기 총회를 소집한다.
  (2) 회장, 위원장 및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3) 본 분과회에서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갖는다.
  (1) 정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2)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3) 기타 본 분과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제8조(학술상) 본 분과회에서는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의 명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생명화학분야에 기여가 큰 회원으로서 본인 또는 찬조자가 학술상의 기금을 조성한 경우에는 아호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상 세칙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세칙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박인원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3년 12월 20일 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박인원박사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박인원 생명화학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위원회)학술상 심사를 위한 포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포상위원장 1인과 포상 위원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포상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의 회장 및 총무위원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포상위원은 포상위원장이 분과회의 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포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 (후보자 자격)
  (1) 운영 위원 및 포상 위원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2월 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춘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생명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에 전입된 기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이대실 젊은생명화학자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이대실박사가 후원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위원회)학술상 심사를 위한 포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포상위원장 1인과 포상 위원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포상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의 회장 및 총무위원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포상위원은 포상위원장이 분과회의 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포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후보자 자격)
(1) 운영 위원 및 포상 위원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수상)
(1)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추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명화학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이대실 박사의 기부금으로 시작하며,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 전입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8조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교육분과회 세칙
 
1991년 10월 16일 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화학회 화학교육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교육분야의 학술연구의 발전과 각급학교 화학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화학교육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조직)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대학교육연구부
  (2) 중등교육연구부
  (3) 초등교육연구부
  (4) 창의융합부
  (5)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장 4인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장과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 또는 특별세미나의 개최
  (2)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의 주최
  (3) 화학교육 연구의 수행
  (4) 화학교육 강습의 실시
  (5) 화학교육 자료의 개발
  (6)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업 지원
  (7) 기타 화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초대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조 본 회칙은 발기인 총회에서 인준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재료화학분과회 세칙
 
1994년 8월 10일 제정, 1998년 8월 13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5년 3월 19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재료화학분과회(이하 “재료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재료분과회는 재료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한다.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재료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는 재료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재료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재료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해 연도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선거권의 경우 지난 1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피선거권의 경우 지난 2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에 한한다.
  (2) 재료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재료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재료분과회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활 동
제5조 재료분과회는 매년 4회 정도 재료화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제6조 재료분과회는 국내의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재료화학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재료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재료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제9조 재료분과회는 분과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회장 1명
  (2) 간사 10명 내외
  (3) 운영위원회 위원 20명 내외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료분과회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회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재료분과회 현회장, 전회장, 현간사 및 직전간사들로 구성한다. 
제12조 회장은 재료분과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13조 운영위원회는 재료분과회 기금을 관리하며 분과회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제15조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동계 심포지엄과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으로 2회 개최하며,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는 참석위임이 가능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부 칙
제18조 개정된 세칙은 1998년 8월 13일로부터 시행하며 현회기와 임원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료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재료화학분과회 젊은재료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00년 8월 21일 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19년 9월 20일 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을 재료화학분과회 젊은재료화학자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재료화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젊은 우수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술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본 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진은 2인 이상의 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새 임기 직전 하계 분과 심포지엄에서 선출한다.

  (3) 분과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고, 전 회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기타 심사위원은 제2,3 항에 기술된 심사위원들이 위촉한다.
  (5) 본 상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상 기준 및 수상자 결정) 수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상자 선정은 후보자중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차 무기명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최고 득표자 2인의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분과회의 회원으로서 수상 연도 10월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자 또는 연구 책임자로 부임 후 10년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 신청은 회원 2인 이상이 추천하는 회원 추천으로 한다.
  (3) 신청방법은 본 분과회에서 정한 양식(별첨)에 따른 발표 논문 목록과 추천서를 기한 내에 분과회 총무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은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 총회시 본 분과회 총회에서 수여한다.

 
 
재료화학분과회 최진호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9년 9월 20일 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을 재료화학분과회 최진호 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재료 화학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함으로써 본 분과회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여 학술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본 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진은 2인 이상의 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새 임기 직전 하계 분과 심포지엄에서 선출한다.
  (3) 분과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고, 전 회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기타 심사위원은 제2,3 항에 기술된 심사위원들이 위촉한다.
  (5) 본 상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상 기준 및 수상자 결정) 수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상자 선정은 후보자중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차 무기명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최고 득표자 2인의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분과회의 회원으로서 수상연도 10월 기준으로 대한화학회 회원이며 분과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 신청은 회원 2인 이상이 추천하는 회원 추천으로 한다.
  (3) 신청방법은 본 분과회에서 정한 양식(별첨)에 따른 발표 논문 목록과 추천서를 기한 내에 분과회 총무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은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 총회시 본 분과회 총회에서 수여한다.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1995년 7월 5일 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대한화학회 전기화학분과회는 전기화학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전기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은 이 분과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냄으로써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대한화학회 학생회원은 이 분과회에 입회원서를 냄으로써 분과회의 학생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활동) 이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술모임
  (2) 회보, 기타의 간행
  (3) 관련 외국학계와의 협력행사
  (4) 대한화학회의 학술행사 참여
  (5) 기타 학술이나 친목을 위한 모임
제4조(임원) 이 분과회에는 분과회장과 몇 사람의 간사, 그리고 수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분과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뽑고, 간사는 분과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회기에 맞추어 1년으로 한다(단 운영위원은 회장 및 간사들과 기간이 겹치도록 선출시기를 조정한다).
제5조(회기) 이 분과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처음 회기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1996년 끝까지로 한다.
제6조(총회) 분과회장은 중요한 일의 심의와 결정을 위하여 회기마다 1번 이상의 총회를 소집한다.
제7조(재정, 회계) 본 분과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연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운영하며 분과회장은 회기가 끝난 다음 4개월 안에 회계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세칙개정) 이 세칙은 분과회 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전기화학분과회는 회원의 연구업적이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전기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전기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16년 9월 23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제1조에 의거하여 아이센스 젊은전기화학자상 (이하 본 상)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상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본 상의 심사위원회는 분과회장 및 부회장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단이 지명한 외부위원 3-7인으로 구성한다.
  (3) 본 상의 후보자는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전기화학분과회 회원으로서, 전기화학분과회원 자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후보자는 추천서, 주요논문 5편, 전체논문 목록, 및 CV를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분과회 홍보간사에게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가 당해 연도 9월중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당해 연도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에서 기념강연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본 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전기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패 제작비용은 분과회 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상은 ㈜아이센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기화학분과회 최규원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7년 3월 24일 제정
※ 1999년 10월 15일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중 내부 조항으로 제정, 2017년 3월 24일 별도 세칙으로 분리 제정
 
제1조 본 분과회는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전기화학의 학술, 기술 또는 교육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분과회의 회원에게 최규원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수여한다, 1999년부터 매 2년마다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기간 중에 개최되는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된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정위원회는 분과회 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분과회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분과회의 총무간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3) 분과회의 회원은 수상일 6개월 전까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4) 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당해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에서 기념강연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본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전기화학분과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패 제작비용 및 부상은 은 분과기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기화학분과회 우수 구두·포스터 발표상 시행 세칙
 
2017년 3월 24일 제정
 
제1조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제1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우수 구두·포스터 발표상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자는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2~3명을 선정한다.
  (2) 후보자는 학술간사가 현장추천을 거쳐 선정하고, 분과회장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 명단은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4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만원을 전기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금은 분과회기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환경에너지분과회 세칙
 
2009년 1월 30일 제정, 2010년 2월 26일 명칭 개정, 2016년 1월 9일 개정
 

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환경에너지분과회(이하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 분과회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환경 및 에너지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자는 분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분과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분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분과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과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활 동

 

제5조 분과회는 정기 및 비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6조 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학술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 분과회는 회장 및 총무간사 각 1인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제11조 회장 및 총무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 회장은 환경에너지분과회의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총무간사 및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제14조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 총무간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환경에너지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6년 1월 29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에너지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환경에너지분과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6인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2) 분과회 회장 및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다른 심사위원은 회장이 총무간사와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며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환경에너지분과회 회원이 추천한다.

제5조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 환경에너지분과회 심포지엄에서 환경에너지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8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환경에너지분과회 젊은연구자상에 관한 세칙

 

2016년 1월 29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에너지 젊은연구자상(이하 “젊은연구자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는 환경에너지분과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6인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2) 분과회 회장 및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다른 심사위원은 회장이 총무간사와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는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경력자로 하며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환경에너지분과 회원이 추천한다.

제5조 젊은연구자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젊은연구자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 환경에너지분과회 심포지엄에서 환경에너지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8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생명화학분과회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4년 3월 22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루신 양철학 박사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위원회를 구성한다.
  (1) 포상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장과 총무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분과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조 (후보자 자격)
  (1)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5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2월 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춘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생명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에 전입된 기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포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세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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