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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 안내
2014.01.24 조회 수 : 5852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내용

[법률 제11918호(2013.7.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결과를"을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제33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대통령령 제25084(2014.1.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환경부령 제541호(2014.1.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해당 분야에서 확보한 시험ㆍ검사기관: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제1호 외의 시험ㆍ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별표 9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란의 2) 중 "가) 기본항목"을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