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화학분과회
재료화학분과 세칙
재료화학분과회 세칙
1994년 8월 10일 제정, 1998년 8월 13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5년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재료화학분과회(이하 “재료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재료분과회는 재료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한다.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재료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는 재료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재료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재료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해 연도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선거권의 경우 지난 1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피선거권의 경우 지난 2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에 한한다. (2) 재료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