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회장선거는 본회 회장선출규정에 의거, 2018년 10월 중 본회 회장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온라인 투표로 실시합니다.
예정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 신청마감
2018년 9월 12일(수) (소인일자 기준)
후보 소견 및 약력 소개
화학세계 58권 10호와 홈페이지에 공지함.
후보 소견 발표
2018년 10월 18일(목) ※ 총회장에서 소견 발표함.
온라인 투표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 9시 ~ 11월 2일(금) 오후 5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2018년 11월 2일(금)
대한화학회 2018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 현 준
* 회장선출규정
제7조(선거운동)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총회, 분과회 및 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단, 개별적인 방문, 전화, 문자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