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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정관/세칙

대한화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학술의 국제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부 및 지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부 및 지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입회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2. 교육회원: 초등 및 중등 교육계에서의 과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학생회원: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6. 명예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 회 장 10인 이내 
  4. 이 사 15인 이상 20인 이내 
  5. 감 사 2인 
  ② 회장, 차기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③ 직전회장은 자신의 임기만료에 이은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2년
  2. 부회장 : 2년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정한 기간
  3. 이사 : 4년
  4. 감사 : 2년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적어도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④ 임원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⑤ 임기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순으로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평의원회) ①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본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내(다음 연도 2월)에 주무관청에 지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
"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
"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
"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
"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
"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
"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
"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
"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①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②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③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④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⑤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⑥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⑦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⑧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⑨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⑩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⑪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⑫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⑬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⑭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⑮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⑯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합계 5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