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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학회

회칙

한국 원로화학자 클럽 (Korea Senior Chemists Club) 규정


2009년 12월 28일 제정, 2010년 9월 24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클럽은 원로 화학 및 화학기술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학관련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클럽은 한국 원로화학자 클럽(Korea Senior Chemists Club)이라 칭한다.
제 3조 (소재) 본 클럽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34-1 한국화학회관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클럽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학과 화학기술 진흥을 위한 자료 수집, 조사 및 토론회 개최
   2. 화학관련학회의 발전 방향 제안
   3. 국가 경쟁력 증강을 위한 정책 제안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5.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조 (자격)
   1. 정회원은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및 기타 화학관련학회에서 추천한 60세 이상의 원로화학자 및 화학기술자
   2. 명예회원은 본 클럽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원로 과학기술자로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사
   3.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발전에 공헌한 바 크며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인사
제 7조 (클럽 가입) 전 조의 자격을 지닌 원로 인사가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 신청을 하고 한국화학회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 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클럽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본 클럽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규정 및 의결 사항의 준수
   2. 회원의 품위 유지
제 10조 (클럽 탈퇴)
   1.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한국화학회관 이사회가 제명을 결정할 때
   3. 기타 제명이 필요할 때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 본 클럽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제 12조 (임원의 선임) 회장은 한국화학회관 이사장이 겸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3조 (임기와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한국화학회관 이사장이 즉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조 (회장과 총무의 직무)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그 업무를 집행한다. 또한 회계를 관장한다.


제 4장 보칙
제 15조 (보칙) 본 규정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화학회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가입양식 한국 원로화학자 클럽 회원정보 : 가입양식 파일 다운로드
입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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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신 후
srchemclub@hanmail.net 또는 srchemclub@kcsnet.or.kr 로 email을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