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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한화학회 제49대 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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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0월 10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6년 10월 11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10월 8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12년 2월 3일 개정
제1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투표는 우편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매년 4월말까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으로 보하며 회장단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6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출은 9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2)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 후보가 2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2) 평의원 2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3) 이사 1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제7조(선거운동)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분과회 및 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단, 개별적인 방문, 전화, 문자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제8조(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제1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